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해외자산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동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해외자산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 o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게 투자회사재산의 운용(해외소재 부동산을 취득ㆍ관리ㆍ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은 경우 ①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지급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 동 보수가 과세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 적용 〈제2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세율 적용 〈제3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